Rich Lin Pharm/Story about Pharmacist

대한약사회 '비회원' 약사면허신고 제약회사 약사편, RA/학술/마케팅 등 비관리약사 직종 연수교육은?

리냑 2022. 1.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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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1년 부터 의무화가 된 약사면허신고에 따른

제약회사 재직 약사의 약사면허신고 방법과 

약사교육면제 여부 확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일단 드디어 대한약사회 비회원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대한약사회에 오픈되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맨 아래에 달아둘게요

 

병의원&약국 근무 약사라면 대부분 연수교육 및 근무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한약사회에 회원신고를 하는 편이지만 저희처럼 제약회사 근무자들은 잘 신고하지 않죠.

 

특히 저같은 사업개발팀이나 마케팅/학술팀 같이 제조/품질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부서 분들은 더욱더 필요성을 못느끼는 편.

 

 

(첨부) 약사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를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3년마다 진행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연수교육해당자들만 당해 교육을 수료하던 것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1) 연수교육 해당자 - 연수교육 후 면허 신고
2) 연수교육 미해당자 - 연수교육 면제신청 후 면허신고

 

 

심지어 면허 정지중에 있는 약사님들까지 모두!

약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21.4.8 이후 취득자이니,

2023년에 치뤄지는 '22 약사고시를 보는 사람 외에는 전부 해당돼요 :)

 

그동안 면허신고를 안해왔던 제약회사 약사분들은

그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 

나는 어떻게 면허신고를 해야하는거지? 라고 생각하실텐데

 

 

제조/품질/안전/도매관리, 즉 면허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관리약사 직종이 아닌 

제약회사 근무자들은 연수교육면제대상 제1호에 해당되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 아주 친절하네요... '마켓팅' 담당자. 허허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약사가 많이 진출하는 

RA,학술,영업 등의 부서라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연수교육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1호)의 일반기관 소속자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연수교육면제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단, 신고만 3년 단위이고 약사법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사연수교육은 매년 이수해야하는 거 아시죠.
따라서 다음 신고 기간인 3년 내에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해요 

(계속 제약회사 해당 부서에 근무한다는 전제하)

https://license.kpanet.or.kr/member/main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1) 연수교육 면제신청 - 2) 면허신고서 작성을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당해 면허신고 일괄 신청이 완료 됩니다.

물론 정지되더라도 교육인증과 재신고시 면허사용이 가능하지만, 

제때 제때 해주는게 편리한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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