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비회원' 약사면허신고 제약회사 약사편, RA/학술/마케팅 등 비관리약사 직종 연수교육은?
안녕하세요 :) 오늘은 '21년 부터 의무화가 된 약사면허신고에 따른
제약회사 재직 약사의 약사면허신고 방법과
약사교육면제 여부 확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일단 드디어 대한약사회 비회원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대한약사회에 오픈되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맨 아래에 달아둘게요
병의원&약국 근무 약사라면 대부분 연수교육 및 근무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한약사회에 회원신고를 하는 편이지만 저희처럼 제약회사 근무자들은 잘 신고하지 않죠.
특히 저같은 사업개발팀이나 마케팅/학술팀 같이 제조/품질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부서 분들은 더욱더 필요성을 못느끼는 편.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를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3년마다 진행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연수교육해당자들만 당해 교육을 수료하던 것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1) 연수교육 해당자 - 연수교육 후 면허 신고
2) 연수교육 미해당자 - 연수교육 면제신청 후 면허신고
심지어 면허 정지중에 있는 약사님들까지 모두!
약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21.4.8 이후 취득자이니,
2023년에 치뤄지는 '22 약사고시를 보는 사람 외에는 전부 해당돼요 :)
그동안 면허신고를 안해왔던 제약회사 약사분들은
그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
나는 어떻게 면허신고를 해야하는거지? 라고 생각하실텐데
제조/품질/안전/도매관리, 즉 면허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관리약사 직종이 아닌
제약회사 근무자들은 연수교육면제대상 제1호에 해당되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예시가 아주 친절하네요... '마켓팅' 담당자. 허허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약사가 많이 진출하는
RA,학술,영업 등의 부서라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연수교육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1호)의 일반기관 소속자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연수교육면제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단, 신고만 3년 단위이고 약사법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사연수교육은 매년 이수해야하는 거 아시죠.
따라서 다음 신고 기간인 3년 내에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해요
(계속 제약회사 해당 부서에 근무한다는 전제하)
https://license.kpanet.or.kr/member/main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1) 연수교육 면제신청 - 2) 면허신고서 작성을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당해 면허신고 일괄 신청이 완료 됩니다.
물론 정지되더라도 교육인증과 재신고시 면허사용이 가능하지만,
제때 제때 해주는게 편리한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