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약사) 실비보험 청구 가능 질환, 비급여 탈모나 쌍커풀 수술도 받을 수 있다.
약국 근무 당시 자주 문의 받았던 의료비 실비 청구...단순 병원 진료비 뿐만 아니라 약제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해서 약제비 영수증 챙겨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피부과랑 산부인과를 끼고 있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비보험 청구 문의도 많이 받았다. 막연히 미용 진료는 비급여에서도 청구가 안되세요, 탈모는 실비 청구 안되세요. 안되세요무새 였는데 지금 보니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도 일부는 청구가 가능하고 탈모도 경우에 따라 실비청구가 가능하네.
일단 실손보험=실비보험이고, 보험 상품이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줘서 ‘실제 발생 비용 보상’ 에 대한 보험상품이라 실비 보험으로 불림.
급여도 보장해주고 비급여도 보장해주나,
일부 정신과 질환, 치과, 한방치료에 한해서 급여만 보장 가능하다.
기본은 상기와 같으며 계약 형태나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실손 보험 최대 보장시 자기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가령 치료 비용 10만원 짜리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급여 여부 |
치료 비용 |
본인 부담금 |
실손 보험 최대 보장 시 자기 부담금 |
급여 |
100,000원 |
30,000원 (100,000-공단부담금액70,000 가정) |
3,000원 (자기부담금 30,000원의 10%) |
비급여 |
100,000원 |
100,000원 |
2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의 20%) |
17.04부터 현재까지 현행 되는 현 실손보험은 연 5,000만원 한도에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해줬는데 변경 검토안부터는 비급여는 특약처리하고 기본형도 30%나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단 보험료에 차등이 있을것이라 하는데... 개편안은 현 검토 중인 의견이라 아직 뭐가 나을지는 모르겠음.
그렇다면 어떤 질환이 보험청구가 안되느냐?
아래 빼고 다된다.
되는 질환보다는 안되는 질환을 걸러내는게 빠를 정도로 많은 질환이 실비 보험청구가 가능한 상황. 괜히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게 아니였다.
위의 항목 빼고는 다 되기 때문에 외모 개선의 목적이 아닌 안검하수, 안검내반에 한한 쌍커풀 수술은 가능하고 단순 미용목적 아닌 비염 치료를 위한 코수술 역시 가능하다. 피부과 진료도 기재된 질환 외에 질환 중 피부염 (질병코드 L20-30 주사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등),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보습제도 실비 청구 가능한 식이다.
실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언뜻 보기에는 보험 보장 비대상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1) 쌍커풀 수술 중 안검하수, 안검내반에 한해 실비 청구 가능
2) 피부 질환 중 피부염 (질병코드 L20-30 주사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등)
→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보습제도 실비 청구 가능
3) 질병 원인 탈모, 원형탈모, 지루성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
→ 단,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는 보험 비보장
4) 손&발톱 무좀
5) 피지낭종, 피지낭, 지방종
6)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재건 수술, 유방 축소 수술
7) 질염, 질염 균 검사비
8) 장염, 복통, 급체, 알레르기 등 치료 목적의 수액주사
9) 건강검진 결과 추가 검사비
실비 보험 가입 검토중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친다.